29일 헌재는 유모 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켜 지역 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에서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가산점 무혜택 불이익은 이를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1학년도 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 계획 공고를 내면서 서울교대 등에는 가산점 8점, 경인교대 졸업자 등에는 가산점 6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나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