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장 연령 65세 제한 '검토'…선령 등 노후 선박 안전개선 후속조치도 내놓기로

2014-04-27 14:57
  • 글자크기 설정

'비극적 참사' 세월호 침몰사고 계기…선장의 자격과 책임 강화 검토 중

고령 운항 비중 줄어드나…선령 완화 규정도 재검토 '필요'


아주경제 이규하·김선국 기자= 비극적 참사를 불러온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장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선령(船齡) 제한 완화에 따른 노후 선박 운항과 관련한 문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장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20년 노후선박을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한 선령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각적인 규제를 고려 중이다.
해수부는 우선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세월호와 같은 6000t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객선 운항 중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도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선장 연령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부분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

현재 국내 선박운항은 선사별로 58~60세를 정년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정년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선사들이 퇴직한 선장을 계약직으로 고용,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운항을 맡김으로써 고령 운항의 관리 사각 지대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항·운전자 비중도 갈수록 증가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자격점검 및 재교육 등은 방치된 상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주경제신문은 지난달 호텔신라에서 일어난 택시사고를 계기로 ‘방치된 고령운전’이란 제목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택시와 버스, 선박, 항공 등 대중교통 전반에 걸쳐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전문가 제언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령 운항의 비중은 50세 미만이 23.7%, 50세 이상 76.3%, 60세 이상 41.0%에 달한다. 이 중 선장과 1등 기관사 연령군도 각각 69세와 58세 범위의 면허소지자가 가장 많고 징계 건수 또한 비례한다.

선장 나이가 65세 이하로 제한됐다면 사고에 따른 초동대처는커녕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하면서 비극적인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인 69세 이준석 씨도 세월호의 선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해운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 

무조건 고령이라고 운항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베타랑 운항 경험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이준석 씨는 과거 맹골수도에서 충돌사고 경험을 갖고 있는 선장이기도 하다.

고령일수록 사고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인 셈이다.

아울러 사실상 퇴물 선박의 운항을 조장하고 있는 선령 완화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의 선박법에서는 세월호와 같은 2000t급 이상 여객선의 가용 연수를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엉뚱하게도 우리나라는 세월호처럼 낡은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도록 여객선 선령 제한을 대폭 완화한 상황이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선박 가용 기간을 연장하면 선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연간 1342억 원의 비용 절감 논리를 내세워 업계의 요구를 들어줬다.

노후한 선박을 들여오고도 유지·보수는커녕 불법 증축 등의 정황이 이번 세월호 참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항관리 비용을 아끼기 위한 업체들의 행태와 선박 안전 점검 및 운항 허가를 맡은 관계 기관의 형식적인 점검이 개선돼야 할 지적사항으로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도 선장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그에 따른 교육과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지난 24일 밝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부적절한 선장을 골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일정심사를 통한 퇴출, 선장 연령제한 65세 등 다양한 방법을 전문가들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