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2014-04-25 14:3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25일 소방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제6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등 공직선거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조훈 교수를 초빙,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관여 금지 등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시민의 설문을 통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지키는 의무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며 모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조 서장은 직원들에게 “각종 현장 활동 및 민원 처리 시 공정한 선거중립의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