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허위신고가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재술)는 “집에 도둑이 들어와 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윤모(34·여)씨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사실혼 관계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홧김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안의 중요성과,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 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신고)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 출동한 김우현 경장은, “허위신고자를 조기에 검거 하게 되어 경찰 인력 낭비 등 치안 공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허위신고는 우리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이유서라도 허위신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