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조항 및 조치내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과정 중 발생한 계약변경에 대해 서면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저지른 대경건설·부기토건에 대해 시정조치(교육이수 명령 포함)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13일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에게, 대경건설·부기토건은 2012년 2월 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게 각각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대경건설·부기토건은 해당 공사의 지분율이 51:49로 대경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다.
아울러 대경건설은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도급공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에게 약 27%만 지급했다.
이태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 사건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 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