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23일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선결요건인 조세감면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환영한다”며 “도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간 4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예정대로 전북으로 이전하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성원을 바란다”며 “정치권도 단결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 면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