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진주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축소되는 곳은 산업단지가 기 준공된 부분은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고 이중 개발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정촌 국가항공산단과 금형(뿌리)산단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문산.금곡.지수.이반성산업단지 계획 주변 등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당초 지정면적 의 40%를 해제하게 된다.
이번 허가구역의 해제는 공고(2014. 04. 24. 예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은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2016. 5. 3일까지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가격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용지를 공급하여 국가항공산단,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에서 해제 또는 축소 지정된 지역이 투기, 난개발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