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 조사 직원들이 이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본사에 들이닥쳐 납품업체 거래와 관련한 내역을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직원들은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는 이번 현장조사가 지난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의 후속 차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부당한 판매장려금 요구 금지(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입점비·판촉비로 둔갑시킨 정황을 포착,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시켰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1761개 납품업체들 중 325곳(18.5%)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해 공정위는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예고해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2명의 공정위 직원이 매입 담당 부서에 들이닥쳐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 추궁했다”며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남품업체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폐지가 입점비·판촉비 등에 더욱 전가되는 등 이중매입률 실태도 상당하다”면서 “편법적인 행위로 전이돼 남품업체는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