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체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2002.01.09. 첫번째 단체협약 이래 4번째 체결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맺은 값진 열매다.
2012.10.19. 전교조에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2012.11.02.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하여 2014.02.19까지 실무교섭 12회, 교섭소위원회 7회를 개최하여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체결식은 양측교섭대표인 나근형 교육감과 전교조 지부장을 포함하여 본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단체협약서에는 전문을 비롯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제4장 교사의 전문성 신장, 제5장 사립학교, 제6장 학생복지 및 자치 신장, 제7장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제8장 유아ㆍ보건ㆍ특수ㆍ전문교육, 제9장 국제교육ㆍ자율학교, 제10장 정책협의, 부칙 등 267개항의 합의내용이 담겨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단체교섭 과정을 통해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소통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사항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 인천의 교육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근형 교육감은 “단체협약 내용이 일선학교에 잘 반영되도록 세부 이행계획서 작성에 상호 협력”을 당부하였으며,“앞으로도 학교현장의 긍적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노사가 더욱 상생 발전하는 인천시교육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