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승무원 고 박지영씨 의사자 인정 추진

2014-04-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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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씨를 의사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1일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엔 이날 오후 5시 현재 2만6000여명의 누리꾼이 지지 서명을 남겼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원 가량이 지급되며, 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의사자로 선정되려면 유족이 복지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차제가 직권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씨가 거주했던 시흥시는 의사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선의 경우 선장 등 선원이 위험에 처한 승객을 구하는 행위는 선원법상 ‘직무’에 해당돼 의사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박씨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인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씨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내용 등 의사자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여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며 “박씨의 의사자 신청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2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16일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박씨는 변을 당하기 직전까지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의 탈출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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