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달 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 조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관내 임도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산림소유자가 재배중인 산양삼과 더덕 등 산림소득원에 대한 절취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면서 “불법 채취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