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에서 울릉 군관리계획은 조건부 가결했고 영천 개발행위 심의는 원안가결, 경주 도시관리계획은 재심의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으로 울릉 군관리계획은 사동항 확장과 공항건설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된 사동항을 공업지역으로, 배후용지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도동리 일원의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예정지인 보전녹지는 제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울릉지역의 주거 및 상업·공업기능을 강화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인 서악동 243번지 일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부지와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문화재 보존구역이 아닌 위치에 건축물 배치 검토, 진출입 교통체계 및 주차수요를 재 산정 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했다.
김세환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심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특히 울릉 군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감안한 주거·상업기능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8년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최대 규모의 주거용지(350,129㎡)와 상업용지(75,238㎡) 및 공업용지(84,866㎡)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장래 울릉군 개발수요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