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아주대학병원(수원) 샘병원(안양) 한도병원(안산) 등 12개 의료기관과, 시·군 관광팀장과 관광공사 및 의료협회 전문가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과 건축특례 기준 △ 국·공유지 우선매각 및 사용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덕진 도 관광과장은 “의료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