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S씨는 도우미 4-5명을 모집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철산동 유흥가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관할구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고용, 승용차량에 태워 유흥주점 등지에 도우미로 알선해주고 시간당 1만원 – 2만 5천원의 알선료를 받아 매월 수백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단속된 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종업원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 소개비 갈취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