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현재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300가구 이상 주택은 건설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주택의 대량공급 시책이 필요했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2001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제도로,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주택공급 정책이 품질·성능위주로 전환하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하거나 사업자가 해당지역 주택수요를 고려해 주택규모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정부도 이 같은 소형 의무비율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시 전용 60㎡ 이하 소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소형 의무비율 건립의 폐지 움직임은 경기 침체로 자연스럽게 소형주택 공급이 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