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16일 경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야외 테라스인 데크(커피숍, 음식점 등과 인도 사이의 공간에 설치하는 일종의 야외 테라스)를 점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치 요청이 접수되면 협의를 거쳐 우선 허용한 뒤 향후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 내 설치 대상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이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 지점부터 상가 건물까지 폭을 뜻하는 건축한계선 규모에 따라 데크 허용 폭에 차등을 둔다.
설치범위는 건축한계선의 1/3까지로 건축한계선이 6m이면 데크의 폭은 2m, 9m이면 데크의 폭은 3m이다. 건축한계선 3m 지역은 1m 범위에서 테이블 설치만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데크에서 손님이 먹을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 위해 연수구에 옥외영업허용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국내에서는 이태원, 명동 등 관광특구와 호텔에서만 데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