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못된 계모만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
15일 부산지방법원은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딸에게 밥을 주지 않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울산 계모에 이어 칠곡 계모 사건은 상해치사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