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모(54)씨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일 GS칼텍스 측에서 대량(최소 300㎘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기로 한 혐의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당일 원유 800ℓ만 유출된 것으로 축소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인 나프타 유출 사실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유출량 파악을 위해 나온 해경 직원들에게도 유출량을 축소,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하지 못해 초기 방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 2월 1일 낮 해경청장이 헬기를 통해 해상에 많은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GS칼텍스의 초기 대응이 부실 방제를 불렀다"며 "사고 당일 신속하게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노력했다면 기름 확산과 그에 따른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도선사 김모(64)씨가 해양환경 관리법·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