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ㆍ서킷브레이커제 등 이통사 영업정지 외 대안 모색

2014-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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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일환인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대신 다를 방법의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45일씩의 이통사에 대한 사업정지 부과 이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요금할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정명령을 어긴 데 대한 제재 차원에서 사업정지나 과징금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과징금이 아닌 사업정지를 부과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자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협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미래부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규제의 경우여서 방통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사업정지 대신 요금할인을 추진하는 것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래부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보조금의 이용자 차별에 대해 일상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우선은 서킷브레이커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제는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각사별로 기간에 따른 한도를 정해 이를 넘을 경우 번호이동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안으로 이통사와 서킷브레이커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통사들로서도 시장 과열로 인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보다 서킷브레이커제를 통해 사전에 이같은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점이 장점이다.

서킷브레이커제의 도입에 대해 정부와 이통사간에 공감대는 있지만 각사별 한도를 정하는 것이 문제다.

서로 타사의 한도는 가급적 줄이고 자사는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한도의 전반적인 수준을 놓고서도 후발 사업자는 높이는 것을 원하고 선도 사업자는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각사별 한도에 대해서도 과열 수준을 이통사의 점유율인 5:3:2로 나눠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3분의 1씩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제각각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시행될 경우 보조금 공시제도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해 영업정지 제재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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