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럭시S5 판매 과열땐 추가 영업정지 즉시 발동 검토

2014-04-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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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지명령제와 같은 제재 효과 기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7일과 14일 부과한 추가 영업정지를 즉시 과열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방통위 관계자는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기간을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다”며 “미래부 사업정지가 끝나기 전후로 논의하게 될 예정으로 시장 과열이 있을 경우 이를 막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열이 발생할 경우 이미 부과된 영업정지에 대한 시행일을 정하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즉시 제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주목된다.

추가영업정지가 부과받은 두 사업자를 상대로 방통위가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손안에 든 히든카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추가영업정지일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긴급중지명령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중지명령제는 이통 시장의 과열 발생시 방통위가 약식 의결을 거쳐 바로 이통사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제도다.

보통 영업정지를 부과하려면 조사와 벌점 산정, 이통사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해 수주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지만 긴급중지명령제를 통해서는 2~3일 내에 신속하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추가영업정지일을 결정하는 것이 긴급중지명령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면서 시일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영업정지를 의결하면서 시행일을 함께 결정했지만 당시 방통위 영업정지 결정시 미래부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통3사에 대한 45일씩의 사업정지 시행과 맞물려 있는 가운데 2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일수가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날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추가 제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45일씩의 사업정지 시행 후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포착될 경우 방통위는 조사, 벌점산정,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바로 시행일만 정하면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두 사업자로서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기간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 결정을 뒤로 미룰수록 두 사업자를 상대로 한 시장 안정 효과가 나게 되지만 마냥 미뤄 둘 수는 없다.

시기 결정을 뒤로 미룰수록 추가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 KT에만 유리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두 사업장자의 사업정지 후 과열 발생시 시행일을 정해 바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추가영업정지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을 미룰수록 시장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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