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재에 따르면 5기 재판부가 출범한지 1년여 만인 지난달 31일 현재 장기미제사건 수는 470건으로,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11일 602건보다 132건(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년여 간 전체 사건처리 수는 1739건으로 전년 동기 1489건보다 250건(16.8%) 늘었다. 월 평균 사건처리 수도 52.3건으로 2010년 37건, 2011년 33.8건, 2012년 39.5건, 2013년 45.2건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79건을 기록, 전년 동기 61건보다 27.9% 늘었다. 특히 위헌 결정은 16건에서 27건, 인용은 34건에서 4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등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히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