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대학교 등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이 대거 포함됐고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으로 판정된 건축물도 6곳이나 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건물 2007곳 가운데 1059곳(5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라 6곳은 위해성 ‘중간’, 1053곳은 위해성 ‘낮음’ 평가를 받았다.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1층 통로 배관 △가락어린이집 1층 사랑방(지난 2월 폐원)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층 기계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1층 보일러실 △서울시청 남산청사 창고 △강서소방서 청사 지하1층 기계실 등이다.
환경부 고시에는 위해성 중간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필요 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석면은 유해성으로 인해 현재 자재로서의 사용은 전면 금지돼 있다"며 "세계보건기구 등은 석면 가루에 의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과 시설직원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석면 제거 작업을 하고도 어떤 건축물을 제거했는지 현황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토목 경시 풍조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