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택시사고의 교훈-방치된 고령운전] (7)정부, 제도 개선 안하나 못하나?

2014-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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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 도입 "형평에 안맞아", 적성검사 강화 "규제개혁 정책과 배치"...팔짱만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고령 여객운송업자들에 대한 제도 강화ㆍ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도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추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에 한번씩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그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계속해서 운수업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년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해당 법령 49조3항에 명시된 신규ㆍ특별 운전적성정밀검사만으로는 안전 점검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앞서 2011년에도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택시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인차가 있어 나이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현재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해 택시 발전법을 마련하면서 2011년에 시가 건의한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차별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엎어졌다"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택시 등과 관련한 다른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최근 제안한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시행규칙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활용되는 시행규칙의 경우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제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국토부의 의지만 있으면 고령 운수종사자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 소관으로 여객운수사업법 내에 시행규칙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시행규칙 개정 이후 나타날 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1번의 신규검사와 취업운전자 중 사고 또는 법규위반자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고령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운전을 금지시킬 경우 개인택시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이를 침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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