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택시사고의 교훈-방치된 고령운전](8)개인택시 정년 도입이 손톱 밑 가시?

2014-04-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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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발전법 개정안 개인택시조합 '반대'로 '포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해 정년제 도입을 시도한 국토교통부는 개인운송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운전정밀검사 강화 또는 개인택시 자격증 양수 나이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운전자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을 개정하려고 시도 한 가운데 정년제한이 없는 개인택시에 대해 70세 연령 제한을 두려고 했지만 운송 단체는 모범ㆍ개인택시의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돼 연령제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반대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가진 자영업자에게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다"며 "마트에서 일하는 노인들에게 정년을 적용하는 것과 다를 게 없고 또한 의사, 변호사 등은 나이 제한이 없는데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개인택시 정년제 도입은 오히려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개인택시 자격증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을 활용, 고령운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안으로 자격증을 양수할 수 있는 나이를 55~60세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개인택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연령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택시 자격증을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영업용차량 무사고 3년 경력이 있거나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양수할 수 있는 나이를 55~60세로 제한한다면 자격증을 양도하려는 70세 고령운전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자연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령화시대 노인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연령제한은 생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해 합리적으로 면허 발급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시교통시민연대 관계자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개인택시를 시작한 사람들인데 나이 들었다고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고령자라고 해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운전조작능력이나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고령자도 있다. 객관적으로 운전정밀검사로 객관적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로 고령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 번의 검사로 운전 가능여부를 알 수 없다. 과도한 규제다"고 이 또한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개인택시 정년제 도입이 고령운전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운전정밀검사 강화 등 국가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운전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개인택시는 자영업으로 정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직업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같은 연령대라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령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생기고 감각·인지 기능이 쇠퇴하므로 상업용자동차 고령운전자는 타인의 안전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한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인 적성검사 기준 도구를 개발해서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에게 적용해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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