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료 산정 등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각 시ㆍ군에서 금년도에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지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5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또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지가를 7월 30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지가산정 및 검증이 완료된 열람 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충북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연찬회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