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일명 '칠곡계모사건' 피의자 A(35)씨가 형량을 줄이려 친딸 친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친딸을 보호하고 있던 전남편 B(37)씨는 그해 10월 A씨가 구속된다는 말에 친권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물론 돌봐야 할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반영될 수는 있지만 형법상 감형 사유는 안 된다. 특히 아동 학대 건이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