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피의자, 형량 줄이려 친딸 친권까지 이용

2014-04-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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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 [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일명 '칠곡계모사건' 피의자 A(35)씨가 형량을 줄이려 친딸 친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친딸을 보호하고 있던 전남편 B(37)씨는 그해 10월 A씨가 구속된다는 말에 친권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A씨는 말을 바꿨다. B씨에 따르면 A씨 측은 "돌볼 딸이 있게 되면 형이 줄어드는 데 유리하니 친권은 엄마가 유지하고, 재판이 끝나는 대로 친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딸을 생각한 B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돌봐야 할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반영될 수는 있지만 형법상 감형 사유는 안 된다. 특히 아동 학대 건이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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