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검은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5)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친아버지(36)에게도 임씨의 학대행위를 내버려둔 혐의로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언니 B양에게 덮어씌웠다. B양은 임씨의 강요와 위협이 두려워 사실을 함구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B양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는 “아줌마(계모)가 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가 고장 나자)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 났다고 말했다. 너무 괴롭다. 판사님, 아줌마를 사형시켜달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친아버지도 아이들을 밤마다 마구 때리는 등 계모와 다르지 않은 가해자였다. 심지어 A양이 숨져 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B양에게 보여주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