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택시사고의 교훈: 방치된 고령 운전](6)국토부 "대책 마련 현실적으로 불가능"

2014-04-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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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령 제한 불가"...거센 업계 반대도 변수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갖가지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다만 택시발전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완해 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호텔신라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 운전기사의 나이가 82세라는 사실과 함께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없이 정년 제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령 택시기사 안전문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상 연령 제한을 둘 수 없고, 지난해 추진한 정년제는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법인택시를 제외한 모범ㆍ개인택시의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돼 연령제한이 없다. 따라서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바꿀 수 없고 노사간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만 60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나 통합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서울시가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택시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토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자에 대해 연령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규제심사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운전적성정밀검사 추진 방안은 개인택시 업계에서 크게 반대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은퇴 후 택시기사를 하는 사례가 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중년층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연령 제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택시운수업 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읕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지수화 산정 방안 등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지난해 택시종합대책을 확정했고 택시발전법에 포함된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장기적안 관점에서 연령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의 세부 시행방안인 택시종합대책은 택시면허 총량 조사를 통한 자율감차, 복지기금 조성, 부과세 경감세액 환급(~2015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에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해 3년에 한번씩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행할 것을 국토부에 재건의했다.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국토부도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 등에 부딪혀 법안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꾸준히 건의 및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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