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사회적 일자리나 지방의 사회복지 차원의 법을 경쟁제한성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광역 228건·기초 1906건 등 총 2134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 목록을 통보하면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조례의 폐지·개선도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를 놓고 각 지자체와 사회단체는 규제완화 바람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경제적 약자 보호의 무력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용역을 줄 때 공정위에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하는 것을 제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다. 모든 걸 경쟁제한 폐지로 볼 수 없는 데 해당 용역 자료가 왔을 때 실무진에서 기존 사회적 약자 등 권리 보호 등을 발라내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관 등록규제 480여개 중 약 220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