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건설현장 위주 점검에서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다.
점검 내용은 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ㆍ방진망 및 세륜ㆍ세차 시설 설치 여부, 통행로 살수시설 설치 및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운반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ㆍ살수시설 등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을 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을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