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7일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는 장관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규제개혁의 정도에 따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일종의 ‘장관 책임제’를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의 규제는 약 1만 5000건인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약 5만 2000건으로 약 3.4배 많다. 지자체 규제가 훨씬 심각한 셈”이라며 “지자체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규제개혁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적게 지원하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등을 굉장히 두려워해 간단한 인허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을 키우곤 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인허가 사항을 판단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시책을 펼쳤다면 이에 대한 면책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일종의 ‘장관 책임제’를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의 규제는 약 1만 5000건인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약 5만 2000건으로 약 3.4배 많다. 지자체 규제가 훨씬 심각한 셈”이라며 “지자체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규제개혁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적게 지원하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등을 굉장히 두려워해 간단한 인허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을 키우곤 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인허가 사항을 판단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시책을 펼쳤다면 이에 대한 면책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