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33개 업체 적발

2014-04-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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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 원, 8000 톤 규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일 수입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143개 업체를 선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650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적발률 대비 12배 증가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주꾸미 축제 등 전국각지의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특별단속에 비해 검사대상 업체를 약 3배 확대하고 수입자↔유통업자↔음식점에 이르는 유통경로별 추적 및 역추적 검사를 실시해 적발업체수와 적발률이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중국산 냉동새우를 외포장 박스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를 했으나, 포장박스 앞면 상단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라는 문구를 표기한 모습.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일본산 활벵에돔을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표시된 상태로 구매한 후 보관용 수조에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상태로 보관 △ 일본산 가리비가 보관된 수족관에 원산지를 2개국(원산지: 중국, 일본)으로 동시에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게 함 △ 일본산 참돔을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수족관에 원산지 표시 표찰 미부착 △ 중국산 냉동새우를 외포장 박스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를 했으나, 포장박스 앞면 상단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라는 문구를 표기한 건 등이 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27건, 오인표시 8건, 부적정표시 5건, 손상표시 1건이며, 위반행위는 수입업체보다는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25개 업체, 73%)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총 적발품목 중 상위 위반품목은 건수기준 가리비(9건, 41%), 대합(4건, 18%), 꼬막․냉동새우․대게(각 3건, 각 14%)순이었다.

주요 원산지는 건수기준 일본(21건, 50%), 중국(13건, 31%), 러시아(5건), 기타(3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운영을 통해 단속기관간 정보공유, 합동단속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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