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허위확인서 발급한 직원' 검찰에 자체 고발

2014-04-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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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은행은 지난 4일 모 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 이모 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를 허위 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난 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 날인 등을 활용해 허위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왔다.

이 팀장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그가 허위로 발급한 확인서는 △예금입금증(실제 예금 사실이 없지만 입금된 것처럼 입금증 교부) 4건, 총 3600억원 △현금보관증(제3자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 교부) 8건, 총 8억원 △기타 임의확인서(팀장 개인 사인으로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 발급) 10건, 총 6101억원 등이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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