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24억원 중 50억원을 납부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5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으며,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허재호 전 회장에게 254억원 벌금을 하루 일당 5억원씩을 탕감해주는 황제노역을 선고했다. 이에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선고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냈다.
한편, 3일 오후 8시 10분쯤 한강 잠원지구에서 허재호 전 회장의 사실혼 관계의 A씨가 만취 소동을 벌여 경찰에 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