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리스크' 해소…첨단섬유 사업 탄력받나

2014-04-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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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불확실성 제거, 고부가가치 신사업 기대감

코오롱이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헤라크론'. [사진=코오롱]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코오롱이 미국 듀폰과 1조원대 소송(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첨단섬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오롱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라미드 개발에 성공하고도 지난 5년간에 걸친 장기간 소송으로 해외 생산과 판매, 영업 등에 큰 차질을 빚어 왔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제4 순회 항소법원은 1심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의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고, 전 세계에 아라미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한 판결을 파기해 다시 재판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특히 항소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배제하고 다른 판사가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라며 "코오롱에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 전경. [사진=코오롱]


이번 항소심 승소로 코오롱은 장기 소송전으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아울러 위축됐던 해외 생산과 공급, 투자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코오롱은 패소 상황에 대비해 분기마다 100억에 달하는 소송 충당금을 쌓으며, 신규 투자와 공장 증설 등을 미뤄야만 했다. 손해배상금인 1조원은 소송 주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2316억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승소는 코오롱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해오던 첨단 섬유소재인 아라미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미공장에 연간 5000t 규모의 아라미드를 생산하고 있는 코오롱은 현재 글로벌 시장의 8.3%를 점유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도 코오롱의 항소심 승소가 향후 회사의 주가와 신규 투자 집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은 2심 결과 중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이 확대되고 타이어코드와 에어백, 아라미드 등의 제품 판매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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