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과 형사과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사, 범죄심리사 등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죄 중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사안의 정도,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또는 형사입건 처분여부 및 선도·지원방향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년범 사건 중에서도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 성폭행, 보복폭행 및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대한 사건과 피해자의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용대 서장은 소년범죄 사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훈방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청소년 선도 및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자고 당부하면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범에 대해 세심한 관심은 물론 처분 결정된 청소년들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좀 더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