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날 오후 3시 유씨에 대한 항소심 6회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한 추가 기일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 공판을 2주일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할 경우 심리미진이라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중 적어도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2주일 이내 기일을 다시 잡고 기한 내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재판을 종결하고 조속히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한국과 중국,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씨 여동생의 진술이 위법수집 증거이거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수령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