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조항' 한정위헌 결정… "일몰후 자정까지 집회 허용"

2014-03-27 14: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시위를 전면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 타인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달성을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