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라며 "원심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수사 보고 등을 증거로 삼은 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다단계 회원 9만여명에 대한 2조원대 사기 사건과 별개로,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가 2005년께 경영 악화로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L사로부터 2억4056만여원어치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앞서 주 회장은 다단계 회원 9만30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조1000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