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달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은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56) 씨가 횡령한 회사 돈 17억 원의 일부"라며 정확한 돈의 출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삼성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빼돌린 돈이 채군 계좌에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하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삼성물산 계열사인 C사 재직 당시 회사자금 17억 원을 횡령했다며 삼성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채군 어머니 임모(55) 씨의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임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금품을 챙겼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임씨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부탁으로 이씨가 채군에게 양육비 등을 대신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