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적정화작업단TF 구성…"'6:4 비율' 규제 다듬질 추진"

2014-03-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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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적합성·경제적효과성·중복성 등 규제 적정화 평가 들어가

일반 법 원칙 규범과 규제 구분 작업…"없앨건 없애고 뺄건 뺀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482개 규제 중 개혁이 필요한 규제를 분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진두지휘하는 ‘규제적정화작업단 태스크포스(TF) 팀’은 이달 말까지 시장적합성·경제적효과성·중복성 등을 따져 규제성격을 파악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TF팀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제상황 등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 원칙인 규범(Rule)과 규제(Regulation)를 구분하는 작업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482개 규제 중 상충되는 규범성격과 규제성격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개혁할 계획이다.

규제의 다듬질 원칙은 공정위 규제 중 규범과 규제의 비율이 6대 4로 결정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은 ‘원인 원 아웃(One-in One-out)’에 입각해 법령 개정 하나에 규제 하나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또 TF팀은 각종 가이드라인 등 미등록 규제의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고 법적 등록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에는 시장적합성·경제적효과성·중복성·국제적 기준·단순성 등이 적정화 평가 기준이다.

우선 시장적합성은 규제도입 당시와 상황이 변화해 규제의 필요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거나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규제 도입 연혁 등을 검토 분석한다.

경제적효과성에는 규제의 효과가 규제로 초래되는 사회적 총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국무조정실이 설치하는 규제비용 연구소 등에 의뢰된다.

중복성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중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가 있는가를 따지게 된다.

예컨대 가맹 유통 관련 규정 중 일반법인 공정거래법만으로 규율이 가능한 부분은 정비 대상이다. 또 소비자관련법과 같은 계수법상 절차규정 등은 공정거래법과 일치시켜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다듬질할 계획이다.

국제적 기준에는 국제적 공통규범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발굴해 역외적용의 곤란함 방지, 국경 없는 시장 추세 등에 대응하도록 했다.

단순성의 경우는 규정의 형식에 단서조항·예외가 많고 절차와 기준이 복잡한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는 규칙이 복잡할수록 규제의 집행비용과 준수비용이 증가하고 재량의 남용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 대상이다. 가령 원칙보다 예외가 더 많았던 과거 출총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공정위가 규제 개혁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달 중 규제적정화작업단이라는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공정위 규제 중 규범과 규제의 비율은 6대 4 정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만 이를 정확하게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TF에서 진행한 뒤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소관규제 482건 중 규제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분석 후 추진하되, 일반적인 규제와 성격이 달라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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