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 제주지역에 ‘고정형 캠핑트레일러(이하 카라반)’의 난립속에 행정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행정의 무능함, 교묘한 법망 속에 편법을 이용한 불법건축물로 지적되는 ‘카라반’은 제주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아닌 건축물로 보는 개념이 높아 건축법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건축, 보건위생 등 관련법, 단속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카라반은 엄연히 영구건축물로서 이른바 불법건축물” 이라며 “교묘하게 자동차로 편법 위장한 사실상 독립적인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영구건축물과 가설건축물로 구분된다.
‘카라반’인 경우 같은 자리에 오랜시간 고정된 이른바 ‘영구건축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영구건축물인 ‘카라반’에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상하수도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며, 숙박에 따른 하루 요금 10~20만원 상당의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어 필히 건축심의 대상이라는 것.
시 관계자는 “만약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카라반의 경우도 1동당 면적기준이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농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난 후 상하수도 설치 등이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위생과 관련 “불법건축물에서의 숙박업 행위는 불법” 이라며 “이와 관련 위생법 등 관련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영구건축물과 가설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는 폐기종 비행기나 기차 등은 현저하게 움직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영구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카라반’ 역시도 캠핑장이 폐쇄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같은 자리에 고정돼 있는다는 판단에 사실상 독립적인 건축물로 봐야한다는 게 정설이다.
만약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과 영업행위를 금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카라반’에 바퀴가 달려 있다고 과연 자동차로 봐야 하나?
‘카라반’은 이동시 앞부분 트레일러와 ‘카라반’을 고리로 연결해 원하는 장소까지 갈수 있다.
한 대의 트레일러가 수십 대의 ‘카라반’을 또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제주시자동차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주에서 ‘카라반’이 자동차등록을 한 적이 없다” 며 “카라반이 이동 후 자동차등록 말소를 시킬경우에도 창고용 등으로 주차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며 정상적인 등록절차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많게는 수십대의 카라반을 창고용으로는 볼 수 있는건 아닐 것.
그는 아울러 국토교통부(인증)-특장차제작-임시번호등록(허가관청)-임시번호판-현장이동-고정-말소 7단계 가능성을 설명했다.
제주자동차검사소 관계자도 “카라반이 자동차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자동차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검사 할 리가 없지 않느냐” 며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도내 해수욕장 ‘카라반’이 점령, 이용자 불편과 주변 펜션, 숙박업소 타격
‘카라반’ 영업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함덕, 곽지, 표선 해수욕장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돈 안내고 텐트치던 야영장, 무료주차장, 그리고 차만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 곳곳에 이제는 ‘카라반’이 점령했다.
주변 펜션, 숙박업계에서도 바다 조망권 및 영업과 관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캠핑카에 대한 법률’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며 “조속한 시일내 법률안이 정해지면 명확한 법 테두리에서 관리ㆍ감독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