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거 소득에 대해 세금부과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보완조치에 따라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를 적용,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등이 담긴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과세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하면 시장 안정시키도록 정책 타이밍과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며 보완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보완조치의 주요 내용은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은퇴자 등 소액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하더라도 현행보다 세부담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것을 감안해 과거 세금도 최대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지역주도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는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