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꼬리물기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에 대한 도로교통 관련 단속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단속 장소와 대상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에서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물린다. 또 벌점 10점도 가산될 예정이어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관련기사"김우빈에게 무슨 일이?" 런닝맨 호주 촬영중 무개념팬 만행25년간 피자만 먹은 남성 "하버드 출신, 피자 먹기위해…" 꼬치물기 단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벌점까지 부여된다니 조심해야겠다", "엄격하게 단속한다니 신경써야겠다", "꼬리물기 단속 진짜 시급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꼬리물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