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소급 입법 개정이나 국세경정으로 발생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구청에 이를 선납한 구민이 차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불가피하게 생긴다.
기존엔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면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좌개설 신고제 도입으로 구민이 사전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를 구청에 신고해놓으면, 지방세 환급금이 실제 발생한 경우 구는 해당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세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구 입장에서는 환급 안내문 발송에 소요되던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서울시 인터넷 납부서비스 etax.seoul.go.kr)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구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영등포구 세무과(02-2670-3215~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