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의지 결여 및 주민 다수의 반대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부평1 도시환경정비구역」,「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발정비구역」,「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서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3개 정비구역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어렵고 또한 주민 다수가 사업진행에 반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1월 작전시장주변구역 등 2개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후 추가 해제 되는 것으로 올 해 들어 벌써 5개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인천시의 정비사업 구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3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0퍼센트 이상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 지난 2013년 관할 구청자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및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통과 되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시는 이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을 보면 인천시는 정비사업 구조개선으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말까지 3개구역 준공을 포함하여 73개 구역을 해제하고 7개소를 저층주거지관리사업으로 전환 지정하는 등 212개소에서 146개소로 축소하였으며, 올 해 들어 지난 1월 2개구역 해제를 포함하여 이번 3개구역 해제로 인해 141개소로 축소된다.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을 바로알리기 위해 작년 한 해에만 7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며 정비사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일몰제 규정 연장과 시공사로부터의 대여금 손금처리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올 1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공포되어 인천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사업 구조개선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리에 박차를 가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은 물론 해제 구역에 대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통해 원도심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