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3월3~14일 신청 가능

2014-02-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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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급식비·학비 등 지원 106만명 수혜 예상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 내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으로 약 106만명 학생이 1종 이상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단, 첫째 아이가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의 교육비를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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