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을 압수수색 해 임씨의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진료기록에 나타난 보호자 동의서에 채 전 총장의 서명이 기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2월쯤 당시 임신 4개월 무렵에 임씨가 작성한 양수검사 동의서에는 임씨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쓴 뒤 '보호자'란에 '채동욱'이라고 적었고, 채 전 총장은 자신의 이름 옆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분만기록 관련 진료 및 수술동의서 등에는 채군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임 여인의 서울 도곡동 자택에서 임 여인과 채 전 총장, 채군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