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심판 양심선언이 오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USA투데이는 피겨 심판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가 "편파판정으로 인해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연아가 은메달로 밀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내 매체들은 이를 심판 양심선언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심판진의 국적 구성을 지적하면서 편파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부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23일 열린 갈라쇼에서 형광깃발을 가지고 나온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깃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스핀 후 두 발로 착지하는 등 금메달리스트다운 연기를 펼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