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제적 약자들이 현금을 주로 쓰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제외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지정한 업종들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들이다.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작 현금 결재가 많은 고시원은 제외된 것이다.
고시원도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니 카드결재를 원해도 “기계가 고장 났다”, “카드 가맹점에 등록이 안 돼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단말기가 없어서 간이영수증을 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고스란히 가난한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고시원등의 주거 상황은 몸만 간신히 눕힐 수 있는 1~2평 정도 되는 공간에 주방은 물론 화장실도 공동사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당 임대료는 ‘정상적인’ 주택보다 훨씬 비싸다.
한 달 월세가 30~40만 원인 고시원과 여관의 평당 임대료가 고급아파트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평균 월 수입도 100만 원 남짓이다.
영수증 발급도 안되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중산층이 없어진다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더욱 촘촘히 엮어서 경제적 약자들이 사회 허리로 진입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